바로가기 메뉴


a

:정보센터: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판 목록
국내서도 보이차 같은 수십 년 된 발효차 만든다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3280
파일첨부

우리나라도 중국 보이차(푸얼차)처럼 수십 년 된 발효차를 만들 길이 열린다. 그동안 유통기한으로 여겨졌던 차 품질 유지기한 2년 규정에서 내년부터 발효차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경남 하동 등 차 생산농가는 물론 발효차 가공업체도 크게 반기고 있다.
 
하동군과 하동녹차연구소는 내년부터 현행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규정된 건조식품(다류 포함)의 품질 유지기한 2년 조항에서 발효차는 제외된다고 26일 밝혔다. 하동군이 지역경제를 이끄는 한 축인 차 생산농가와 차 가공업체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에 걸쳐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최근 타당성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내년부터 품질 유지기한 없애  
하동, 80억 대 소득 증대 기대
 

중국 보이차, 홍차 같은 발효차는 찻잎 속에 들어있는 산화효소나 공기 중의 미생물을 이용해 만들기 때문에 제조된 지 오래될수록 맛이 깊다. 가격도 매우 비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식품 표시 기준에 따라 품질 유지기한 2년이라는 규제를 받아 중국처럼 수십 년 이상 된 고가 발효차 생산이 어려웠다. 보이차는 우리나라와 달리 품질 유지기한은 물론 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발효차는 식품위생법상 품질 유지기한 2년이 지난 제품은 유통조차 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차 제조 가공업체와 농가들은 품질 유지기한 2년이 지난 발효차를 모두 폐기해야 해 경제적 손실이 컸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고 하동군은 수년에 걸쳐 발효차에 한해 품질 유지기한 규정 대신 제조 일자를 표시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하동군에 통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표시 기준의 품질 유지기한 대상에서 발효차를 제외하는 대신 제조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 기준을 올해 말에 고시할 계획이다.

이종국 하동녹차연구소장은 "내년부터 발효차 품질 유지기한이 폐지돼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중국 못지않은 다양한 스토리를 지닌 명품 발효차가 등장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서도 보이차 같은 수십 년 된 발효차 만든다", <부산일보>, 2016-09-26,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926000386)

이전글 완주군 술테마박물관, 전통주·와인·맥주·발효식초 강좌 실시
다음글 전통 발효식품 '된장' …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된장학교'에서 만나요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