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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15년 국내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작성일 2015.04.07 조회수 2704
파일첨부 화순군 2015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문(최종).hwp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1~ 12(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화순군 관내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2015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 행사 등)회 등에 참가 하는 기업체

. 지원금액

- 국내 전시회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국외 전시회 :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및 홍보비 100%, 시설구축비 등 60%이내

. 예 산 : 10,000천원(전액 군비)

 

2. 지원절차

사업모집

안내

?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보조금교부신청 및 결정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 청

?

지원금

지 급

 

페이지 등

홍보

 

지원신청

및 접수

 

선정업체

결정통보

 

보조금교부

신청 및 결정

 

참가 및 소요비용 지급

 

지원금신청 및 실적보고

 

비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화순군

 

화순군

 

화순군

 

기업화순군

 

기업

 

기업화순군

 

화순군

 

참가 전시회 변경 시 군의 사전승인 절차 이행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후 보조금 사후정 (정산관련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지출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매월 1~ 5(5일 간)

. 접 수 처 : 화순군청 산업경제과(061-379-3171)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함.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4. 심사방법 및 대상자 선정

. 심사방법 :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표에 의거 서면심사

. 심사기준 : 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평가항목 : 사업운영기간, 종업원 수, 특허 등 산업지적 재산권 등록 건수, 각종 인증서 보유 건수, 최근 3년간 전시회 참가 횟수 등

지원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전시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 동 사업에 연속하여 2년간 지원을 받은 업체

- 산업단지 관련 분양대금 및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 부실사업자로 보조금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지원대상업체 통보 : 매월 10

5. 보조금 지급 절차

. 보조금 지급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 해당업체 계좌로 입금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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