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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순군] 2015년 국내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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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7 | 조회수 | 2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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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화순군 2015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문(최종).hwp | ||||||||||||||||||||||||||||||||||||||||||||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까지) 나. 지원대상 - 화순군 관내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2015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 행사 등)회 등에 참가 하는 기업체 다. 지원금액 - 국내 전시회 : 업체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국외 전시회 :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 라. 지원내용 : 부스 임차비 및 홍보비 100%, 시설구축비 등 60%이내 마. 예 산 : 10,000천원(전액 군비)
2. 지원절차
○ 참가 전시회 변경 시 군의 사전승인 절차 이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후 보조금 사후정산 (정산관련 각종 증빙서류 미 제출, 지출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매월 1일 ~ 5일 (5일 간) 나. 접 수 처 : 화순군청 산업경제과(061-379-3171)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지함. 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4. 심사방법 및 대상자 선정 가. 심사방법 :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표에 의거 서면심사 나.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 평가항목 : 사업운영기간, 종업원 수, 특허 등 산업지적 재산권 등록 건수, 각종 인증서 보유 건수, 최근 3년간 전시회 참가 횟수 등 ※ 지원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전시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받은 업체(중복지원 불가) - 동 사업에 연속하여 2년간 지원을 받은 업체 - 산업단지 관련 분양대금 및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 부실사업자로 보조금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다. 지원대상업체 통보 : 매월 10한 5. 보조금 지급 절차 가. 보조금 지급 신청 :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 나. 보조금 지급 : 해당업체 계좌로 입금 ※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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