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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진흥원]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3/9)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3575
파일첨부 울산경제진흥원국내전시회참가지원사업서식집.hwp

1. 사업개요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사업기간 : 2016. 1. 1. ~ 6. 30.(소급적용)

지원내용 : 참가비 및 부스비 50%이내, 3백만원 한도(VAT제외)

 

2. 선정방법

심사방법 : 표준정량심사

지원결정 :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

사업 마감일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포기로 간주

우선지원 : 동 사업 신규 신청업체(직전년도 미수혜업체)

3. 지원금 지급

지급시기 : 완료보고서 검토 후 월별지급(익월 15일까지)

지원금액조정

- 당초 신청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 실제 집행 금액 기준으로 지급

지원제외대상

- ?폐업 및 타 기관 중복 수혜기업

- 사업 추진 상의 하자가 있는 기업(마감기한 미 준수 등)

- 전년도 선정업체 중 지원 무단포기 및 미완료 업체

 

4. 신청접수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16. 3. 9.까지

제 출 처 : 진흥원 기업지원팀 담당자북구 산업로 915번지)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http//:www.uepa.or.kr 서식 다운로드)

문 의 처 : 전화 052-283-7134 / 팩스 052-700-7136

이메일 leehw@uepa.or.kr

첨부 울산경제진흥원국내전시회참가지원사업서식집 1부

안내페이지 http://www.uepa.or.kr/info/info01.jsp?p=view&n=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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