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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제통상진흥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3/18)
작성일 2016.03.11 조회수 2771
파일첨부 개별박람회_사업운영지침.hwp

1. 사업개요

사 업 명 :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사업기간 : 2016. 1 ~ 12

지원대상

-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

- 도내에 소재하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전북상품 수출대행업체

지원제외

- 동일박람회를 타 기관과 중복하여 지원받는 업체

- 자사명의가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해외지사) 명의로 참가한 경우

- 업체명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 업체의 국내/외 브랜드명이 다를 경우 인정(해외상표등록증으로 확인)

지원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박람회 참가 후 지원금 신청

2. 지원범위

구 분

해외박람회

국내박람회

지원규모

업체당 5백만원 한도, 40개사 내외

업체당 2백만원 한도, 50개사 내외

활용범위

1.부스임차료(추가장치비 포함)

2.운송비 3. 홍보비 4.통역비

1.부스임차료(추가장치비 포함)

2.운송비 3. 홍보비

지원횟수

최대 2(지원금액 한도내)

1

기 타

업체당 박람회 참가지원 횟수 최대 3회 가능(해외 2, 국내 1)

추가장치비는 최대 1백만원 한도

3. 지원절차

?참가신청

-운영지침 참고

-신청서 등 지원서류 제출

?

?참가업체 평가 및 공지

-평가표에 근거 평가

-선정업체 공지

(후보업체 포함)

?

?자금지원 신청

-신청서 및 증빙제출

-결과제출

-지원금 지급

4. 신청 및 안내 

 모집기간 : 2016. 3. 9() ~ 18() <10일간>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우편접수 신청서 다운로드 : www.jbba.kr

 제출서류 : 참가지원 신청서, 기타 평가를 위한 제반 증빙서류 등

  - 제출서류 세부사항 등은 개별박람회 운영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 대리 송남철 TEL(063)711-2041

첨부 개별박람회_사업운영지침 1부

안내페이지 http://www.smefn.or.kr/articleDetail.do?main_sno=28434&pg=1&menu_f=SM05&menu_s=SI12&menu_t=&sa_type=&gs_type=GS02&mapping=N&orderOpt=&orderS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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