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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_김포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7)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2468
파일첨부 김포시청_공고문(2017-상반기).hwp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7년 상반기 국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나. 대    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예정인 기업

  다. 선정규모 및 지원 금액
   - 국내전시회 : 기업당 200만원 한도, 9개 기업
   - 국외전시회 : 기업당 250만원 한도, 3개 기업

   라. 지원내용 : 국내·외 전시회 지원내용 동일
  
지원항목(한도)
세부내역
기본부스
임차료(100%)
? 기본부스 : 3m× 3m 기준
 * 기본부스 이외의 추가 부스 임차료는 업체 부담
장치비(60%)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 통신료 등)
홍보비(60%)
? 홍보물 제작비(홍보책자 및 영상물 등)
 * 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제작물로 한함


   마. 우선 지원대상(가점부여)
    1) 최근 5년간 경기도 및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12~’16)
    2) 산업단지 입주기업
    3) 여성?장애인기업
   바. 제외대상
    1) 최근 3년 연속 국내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14~’16)
    2) 최근 3년 연속 정부,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기업(‘14~’16)
    3) 무등록 공장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당시)
  
사. 지원절차 (접수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평가표에 의거 기업선정)
 

2.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 접수 (전시회 참가 전)
  가. 신청(모집)기간 : 2017. 1. 19.(목) ~ 2. 07.(화)【16일간】
     ※ 국내전시회 : 상반기(1월 ~ 6월) 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만 해당
      ※ 해외전시회 : 년간(1월~12월) 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에 해당
  나. 제출서류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 〈서식1〉
                국내·외 전시회 참가 추진계획서  - 〈서식2〉
  다. 제 출 처 :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팀(김포시 사우중로 1)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 한함.)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기간 : 2월 17일한
  나. 선정방법 : 선정기준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순위 결정
  ※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기업, 잔여 예산 발생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정
  다. 선정기업 통보 : 2월 20일한 개별통보

4. 지원금(보조금) 신청 접수(전시회 참가 후)
  가.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나. 신청대상 : 지원 선정된 기업
  다. 제출서류 : 국내 전시회 지원금 지급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서식 3〉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설문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3-1호 서식> 
  라. 제 출 처 :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팀(김포시 사우중로 1)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바. 유의사항 :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 그 밖에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팀(☎ 980-2284)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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