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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_광명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15)
작성일 2017.01.23 조회수 2060
파일첨부 2017년 국내및해외전시회 지원 사업 공고문.hwp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 1. ~ 12.

사 업 비 : 3,500만원

지원대상 : 2017년도에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체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광명시 소재(본사/공장) 중소기업

지원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불가)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외주가공) 외 유통 등의 중소기업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전시(박람)

?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 학술세미나)

지원금액

? 국내 전시회 : 기업당 최대 300만원 지원

? 해외 전시회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지원내용 : 기본 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지급

?

성과보고

· 사업공고

· 신청 및 접수

 

·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기업

 

기업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기간 : 2017. 1. 26. ~ 2. 15.

신청 시 제출서류

? 2017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신청서 <서식1>

? 2017년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추진 계획서 <서식2>

?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붙임2>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접수처 : 광명시청 기업경제과)

심사 및 선정

? 지원 대상 선정이전(12)에 개최되는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형평성 도모

? 전시회 지원 대상 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자금 배정

? 선정 후,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

동점 처리 : 기업확인>일반평가>기술평가>마케팅전략 점수 순으로 선정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가능

신청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송부

지급방법 :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제출 및 확인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 3> 및 설문서 <서식 4>

? 업체명의 통장사본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참고>

지원항목

세부내역

첨부서류

기본부스

임 차 료

? 기본부스 (통상 3m×3m)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 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장 치 비

 

?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 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홍 보 비

? 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지원

제외사항

? 추가부스 임차료

? 광고물 게재(디렉토리 등)

? 용역 서비스

(인테리어성 공사비 포함)

?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

? 주최()기관이 제공하지 않는 기타비용

? 직인 없는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 전시회 주최()기관 이외 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VAT) 미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기업경제과(2680-226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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