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a

:정보센터: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목록
[지원사업_남양주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10)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2185
파일첨부 2017년+국내외전시회+개별참가기업+지원사업+신청서.hwp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01. ~ 2017. 12.

? 신청대상

- 2017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하는 관내 중소 기업체

2017년 전시회 참가계획이 있는 기업 및 기 참가한 기업이 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단순 무역업체 제외)로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중이고 지방세 완납 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조업 중인 제조업체

? 지원 제외대상

수출지원 유관기관 중복지원 업체는 지원제외(중요)

201711전시회만 지원 가능(국내, 해외전시회 중복신청 불가)

국내전시회 및 해외전시회 참가예정의 경우 1개만 지원신청 가능

자사명의 아닌 해외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구비서류(평점에 관련된 증빙서류 등) 미비기업 및 불성실업체

? 지원규모

- 국내전시회 : 사업비 18백만원(18개사)

- 해외전시회 : 사업비 64백만원(16개사)

?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 기본 부스임차료?장치비의 50%(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 기본 부스임차료?장치비의 50%(기업당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 기준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17. 01. 23() ~ 02. 10()

? 접 수 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 이메일(jk7857@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제출

(12232)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이메일 접수시 협조사항

-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수신확인 또는 유선확인

- 용량을 최대한 낮게하여 송부(카달로그의 경우 3장 이내로 송부)

- 신청서 날인 필수, 칼라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송부

우편접수는 02.10()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업체선정 : 2017. 02. 28()

평점표에 의거 점수별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보

? 신청절차

공고·접수

?

심사·선정

업체통보

?

전시회

참가

?

지원금신청

(15일 이내)

?

보조금 지급

? 문 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590-2738, 담당자 : 김준관)

이전글 [지원사업_부천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8)
다음글 [지원사업_고양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2)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