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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_논산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작성일 2017.01.24 조회수 2114
파일첨부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신청서.hwp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써

논산시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

? 지원분야 :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행사

? 예 산 액 : 20백만원(시비)

8(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 지원근거 : 논산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 예산과목 : 사회적경제, 지역경제육성, 중소기업지원 및 기업애로 해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

? 지원금액 : 참가비(부스비, 부가세 미포함) 일부지원

?참가비 100만원 미만 - 업체별 참가비 60% 지원

?참가비 100만원 이상 - 업체별 참가비 50% 지원

1) 지원한도액 : 국내 전시회 100만원 이내, 국외 전시회 200만원 이내

2) 업체당 2회에 한하며 동행사 참가로 타지원을 받은 제외

3) 2016년 지원실적(2019,347천원)

? 세부지원계획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사업비 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전시?박람회 전에 주최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논산시 사회적경제과에 제출

? 신청시 구비서류

-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신청서붙임 1참조

- 전시?박람회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기대효과

? 전시?박람회 참여업체의 참가비 부담을 경감하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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