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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_하남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24)
작성일 2017.02.10 조회수 2243
파일첨부 공고문(국내전시-2017).hwp

지원계획 및 대상

 사업기간 :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은 법 시행령3조 제1)을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여 업체

지원금액 : 기업당 170만원 이내

- 기본부스 임차료 : 100% 이내

기본부스(통상 3m× 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 장치비, 홍보물 : 60% 이내

지원전시회 : 2017년도에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지원제외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 부터 동일 국내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동일 전시회에 중복지원 불가 및 선정 업체도 1회에 한함)

지원방법 : 전시회 참가후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 2017. 2. 24일까지(신청업체 미달 시 수시접수)

신청방법 : 직접 제출

접 수 처 :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추진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붙임참조 1)

심사 및 선정

선정 업체수 : 20개업체 (예비업체 3)

선정 평가표에 의거 배점순 으로 지원결정 하고 선정업체가 미 참여시 예비

선정업체 지원

경합시에는

1) 여성기업인을 우선 선정함

2) 참여횟수가 적은 업체 (최초 참여업체 우선)

3) 경기도 관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참석하는 업체 선정

 

지원금 신청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기 전시회 참여 업체는 선정후 15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신청기업의 대표자 개인계좌에 입금지양

지원내역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제 출 서 류

기본부스

임차료

기본부스 : 3m×3m 기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장치비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31-790-62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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