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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창녕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전시회 개최기간까지)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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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000천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범위 :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1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소재하고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1개사 1전시회로 제한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하여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및 결과서 제출

  *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지원금신청 : 전시( 박람)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제출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

    - 제 출 서 류 : 소정 양식(붙임 서식 참조)

 

 

 참가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

* ‘기본조립부스 임차비 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18년도에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ebsite : http://www.cng.go.kr/news/00000372/00000375.web?amode=view?_ancmt_mgt_no=22717&sstring=%EC%A0%84%EC%8B%9C&stype=title&c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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