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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15년 국내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작성일 2015.04.07 조회수 3462
파일첨부 밀양시 2015년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안).hwp
지원기간: 2015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30,000천 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타 기관 및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업체 자부담으로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본부스 기준, 업체당 부스 임차비 2,000천 원 이내 지원

(업체당 년 2회 가능)

 

지원절차

신청서제출

→

지원여부결정

및 통보

→

보조금 지급

→

박람회 참가

→

결과보고서

기업체→시

 

시→기업체

 

시→행사주관기관

 

기업체

 

기업체→시

○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여부결정

○ 보조금 지원: 지원결정 후 10일 내 지급

지원신청

○ 기 간: 박람회(전시회) 일로부터 2개월 전

○ 장 소: 경제투자과 기업지원담당(전화: 359-5060)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견적서, 계약서 등)

- 기타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행사주관업체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각 1부.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서식 2호)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부.(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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