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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_금산군]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예산소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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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13 | 조회수 | 24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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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2017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계획(게시용).hwp |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1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3,0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제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금산군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 지원내용 :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행사 참가 시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국제인삼교역전 등) 제외
□ 지원방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지원(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 시 지원불가) ○ 정부·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1개 업체당 연1회에 한해 지원
□ 지원근거 ○ 금산군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게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 참가 전 ○ 모집업체 : 예산범위내 선착순 접수/3개 업체 내외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참가계획서『서식2』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750-2663)
□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 제출 및 확인 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3』 - 세금계산서 및 제반 비용지출 증빙서류(전시회 주최/주관측 발행) - 통장사본, 현장사진 등 ※ 원본 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날인” 기입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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