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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_광주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24)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2771
파일첨부 신청서(17 국내식품박람회).hwp

1. 공고기간 : 2017. 2. 13.() 2. 24.(), 12일간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농식품 가공업체, 지역농협, 관련 단체 등 * 반드시 부스예약 가능여부 및 금액 확인 후 신청

3. 지원내용 : 부스임차비(독립부스비 90%, 조립부스비 80%지원)

   부스임차비 일부(10~20%), 숙박비, 현지 체재비 등 참가업체 자부담

4. 지원규모 및 한도 

 -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 박람회당 1~2부스/부스당 최대 2,000천원(연간 2)

- 사단법인, 협회 등 : 박람회당 1~5부스/부스당 최대 2,000천원(연간 1)  * 사단법인, 협회 등은 식품(음식) 관련단체에 한하며 지역 생산 농식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원

5.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13. 2. 24.까지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생명농업과 식품산업팀(연락처 613-3992)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8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된 우편물만 유효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제품 카달로그 등

? 선정기준 : 제조시설, 제품의 특징, 품질인증 여부 등 종합 고려

? 결과발표 : 개별통보(2017. 3월말)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 사업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제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생명농업과 식품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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