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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양산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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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방보조금 공모 공고(중소기업육성지원분야)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2018년 중소기업육성지원>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지원대상사업

 

○ 2018년 지방보조금 공모 지원대상 사업


공모

번호

지원대상 사업

예산액(천원)

지원액(천원)

비고

계

3개 사업

50,000

1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35,000

국외 3,000이내

국내 1,500이내

20업체 내외

2

중소기업 기술인증수수료 지원사업

5,000

500이내

10개업체내외

3

국제특송(EMS)해외물류비 지원사업

10,000

2,000이내

5개업체 내외



◈ 사업 추진 기간 : 2018년 1월 ~ 12월

 

2.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8. 01. 08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순 마감)

  ○ 신청장소 : 양산시청 경제기업과(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4층)

  ○ 신청방법 : 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3.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2017.12.31.이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ebsite : http://www.yangsan.go.kr/yangsan/saeol/gosiView.do?notAncmtMgtNo=32884&mId=0401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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