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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충청북도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마감)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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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사업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명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지원내용

- 대상 : 공고일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

- 금액 : 기업당 200만원 한도 ※VAT 포함

- 지원내용 : 부스 임차료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 업체당 년 1회 지원 - 1부스 기준)

지원방법 : 부스임차료 대납방식

지원규모 : 30업체

지원대상

- 사업기간 내 국내 전시·박람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도내 소재하는 본사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예 소프트웨어업, 연구개발업)

 

※ 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고나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2 1항 중 제 3호 만 적용

※ 한국표준산업 분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정보서비스업(63) 적용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대리점 및 체인점 모집 등 고유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통사 및 단순광고목적의 행사 참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 중소기업지원기관에 중복지원 신청 기업

 

2. 신청접수


신청기간 : 1.4()~1.25()

신청방법 : 우편, 직접제출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번지 충북기업진흥원 3층 판로지원팀

신청서 다운로드 : www.cba.ne.kr 사업공고/신청

문의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마케팅지원부 판로지원팀 김지윤 대리(T.043-230-9741, Fax. 043-236-912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ebsite : http://www.cba.ne.kr/home/sub.php?menukey=172&mod=view&no=1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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