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공지사항
공지사항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창녕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전시회 개최기간까지)
|
|||
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1684 |
---|---|---|---|
파일첨부 | |||
2018년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 지원계획 * 지원규모 : 3,000천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범위 :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1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소재하고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1개사 1전시회로 제한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하여 선착순 지원
◈ 신청방법 및 결과서 제출 *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지원금신청 : 전시( 박람)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제출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 - 제 출 서 류 : 소정 양식(붙임 서식 참조)
◈ 참가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 * ‘기본조립부스 임차비’ 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18년도에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금산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예산소진시까지/5개 업체) | ||
다음글 |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충청북도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