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a

:정보센터: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목록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금산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예산소진시까지/5개 업체)
작성일 2018.01.26 조회수 1927
파일첨부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계획

 

관내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한 국내 전시·판매 행사 참여 활성화 유도 및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구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8. 1 ~ 12(예산소진시까지)

    사 업 비 : 5,000천원(군비)

    지원대상 : 금산군에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제조업 한정)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상 중소기업』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행사참가 시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기업당 100만원 한도)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국제인삼교역전 등) 제외

 

 신청접수 및 선정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 참가 전

    모집업체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접수 / 5개 업체 내외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참가계획서『서식2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접 수 처 :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750-2665)

 

 지원금 지급 신청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제출 및 확인 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3

    - 세금계산서 및 제반 비용지출 증빙서류(전시회 주최측 발행)

    - 통장사본, 현장사진 등

      원본 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날인 기입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ebsite : http://www.geumsan.go.kr/_prog/_board/?code=sub03_030101&mode=V&no=hypyK9TmH4kmX18tcbAGBA&upr_ntt_no=2190037&site_dvs_cd=kr&menu_dvs_cd=030101&post_dvs_cd=11

이전글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정읍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예산소진시까지)
다음글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창녕군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전시회 개최기간까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