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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안성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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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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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
1. 지원개요 가.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나. 총사업비 : 2,400만원 (국내전시회 : 8개업체 × 300만원) 다. 대상전시회 :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 라.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 다만,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가능
마. 지원제외 대상 ? 정부?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 ? 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후 미참가한 업체(2년간 제외) ?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 구비서류(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 미비 업체 바. 지원내용 : 기본부스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지원(국내 300만원, 해외 300만원 한도 지원)
2. 신청접수 및 선정 가. 신청기간 : 2018. 1. 22 ~ 2. 2 나. 접수처 : 안성시 창조경제과 기업SOS팀 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참가추진계획서,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라. 심사 및 선정 ? 선정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업체 선정 ?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우선지원 및 킨텍스 전시회 참가업체 60%이상 선정(국내)
3. 지원금 신청 가.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신청 없을시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 나.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세금계산서, 전시회 참가결과보고서, 통장사본, 참가사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ebsite : https://www.anseong.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31279&mId=0401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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