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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남양주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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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26 | 조회수 | 1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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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참가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사 업 명 : 2018년 국내ㆍ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01. ~ 2018. 12. ? 신청대상 - 2018년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를 하는 관내 중소 기업체 ※ 2018년 전시회 참가계획이 있는 기업 및 기 참가한 기업이 대상 - 관내 중소 제조업체(단순 무역업체 제외)로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신청일 현재 정상가동 중이고 지방세 완납 기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제조업체(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에서 조업 중인 제조업체
? 지원규모 - 국내전시회 : 사업비 30백만원(30개사) - 해외전시회 : 사업비 65백만원(13개사)
? 지원내용 - 국내전시회 : 기본 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기업당 최대 100만원 한도) - 해외전시회 : 기본 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지원금은 부가세 제외금액 기준
? 신청기간 : 2018. 01. 17(수) ~ 02. 02(금)
? 접 수 처 :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 이메일(jk7857@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제출 (12232)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 이메일 접수시 협조사항 - 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수신확인 또는 유선확인 - 용량을 최대한 낮게하여 송부(카달로그의 경우3장 이내로 송부) - 신청서 날인 필수, 칼라로 출력이 가능하도록 송부 ※ 우편접수는 02.02(금)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업체선정 및 통보 : 2018. 3월초 ※ 평점표에 의거 점수별 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 후 업체별 최종 통보(3월초 예정, 이메일 통보), 미선정 업체도 이메일 통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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