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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평택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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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31 | 조회수 | 1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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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평택시)
1.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 2. 지원금액 : 기업별 130만원 한도(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홍보비 60% 이내) ※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 3.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 장치비·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4. 접수기간 : 2018. 2. 1 ~ 2. 14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참가추진 계획서 - 접 수 처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6. 심사 및 선정방법 - 기 간 : 2018. 2. 19 ~ 2. 28 (선정결과 개별통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정 - 지원 대상 선정 이전(1~2월)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ebsite :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603010000&bIdx=161664&ptIdx=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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