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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밀양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하반기 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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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14 | 조회수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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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지원내용: 부스 임차비 200만원 ~ 최대 250만원 이내 * 신청기간 상반기 : 1월 ~ 5월 하반기 : 6월 ~ 12월
문의 :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055-359-5058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ebsite : http://entsp.miryang.go.kr/nmprogram/company/301070000.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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