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공지사항
공지사항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계룡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
작성일 | 2018.02.14 | 조회수 | 2255 |
---|---|---|---|
파일첨부 | |||
2018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계획 공고 (계룡시)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지원규모 : 5,000천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공장등록을 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는 미등록업체도 가능 다.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의 70%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연1회 지원) 라. 지원 제외 대상 -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 -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
*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2018. 11. 30.(예산소진시까지) 나. 신청?접수 : 전시박람회 참가 전에 지원 신청/ 선착순 접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라. 접 수 처 : 계룡시 지역경제과(기업지원팀) ☎ 042-840-2512 〔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46(금암동) 계룡시청 지역경제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URL 연결 안될 시 : 고시공고 “전시” 검색 ? “2018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계획 공고” 확인 |
|||
이전글 |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강동구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3/9) | ||
다음글 |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금천구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