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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계룡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예산소진시까지)
작성일 2018.02.14 조회수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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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중소기업 국내 개별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계획 공고 (계룡시)

 

1.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규모 : 5,000천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계룡시에 공장등록을 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는 미등록업체도 가능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참가비(부가가치세 제외) 70% 이내

              (업체당 100만원 한도, 1회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은 업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업체

  - 지원 선정 후 계룡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업체

-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업체

 

*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2018. 11. 30.(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접수 : 전시박람회 참가 전에 지원 신청/ 선착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계룡시 지역경제과(기업지원팀) ☎ 042-840-2512

     〔우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46(금암동) 계룡시청 지역경제과〕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ebsite : www.gyeryong.go.kr/_prog/_board/?code=m4_10_02&site_dvs_cd=kr&menu_dvs_cd=030102&site_dvs_cd=kr&menu_dvs_cd=0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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