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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8년 구리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3/12)
작성일 2018.03.07 조회수 2005
파일첨부 [구리시]공고문_전시회.hwp

2018년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계획 공고



- 지원대상 : 구리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조건 : 2018년도 국내전시회 참가 비용
- 예 산 액 : 16,000천원(8개업체), 1업체당 2,000천원이내
- 지원범위 :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 공고기간 : 2018.2.12. ~ 2.26.(15일간)
- 접수기간 : 2018.2.27. ~ 3.12.(13일간)
- 문 의 처 : 구리시청 산업경제과 기업SOS팀(T.550-2281)
- 지원개요 및 신청서류 : 붙임 참조

 


□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 (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구리시 소재 공장
     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업종 : 제조업(첨단·전략산업 등),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
  3. 지원금액 : 기업당 200만원 한도
  4.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 홍보비(60%)
    ※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업체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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