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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충청남도 금산군청] 2015년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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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4.07 | 조회수 | 28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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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부스비지원계획(게시용).hwp | ||||||||||||||
- 중소기업 판로개척 향상을 위한 -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부스비 지원계획(안)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3 ~ 12월(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9,600천원(군비) ○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금산군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 지원내용 : 국내에서 개최되는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행사 참가 시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기업당 150만원 한도) ※ 금산인삼축제 시 개최되는 전시회(국제인삼교역전 등) 제외
□ 지원방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지원(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 시 지원불가) ○ 정부·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방지) ○ 1개 업체당 1회에 한해 지원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판로 확보) - 정부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販路)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유통 사업의 협동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 참가 전 ○ 모집업체 : 예산범위내 선착순 접수/7개 업체 내외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참가계획서『서식2』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금산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담당자: 김윤수 (☎750-2663)
□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 제출 및 확인 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서식3』 - 세금계산서 및 제반 비용지출 증빙서류(전시회 주최/주관측 발행) - 통장사본, 현장사진 등 ※ 원본 제출 및 모든 사본 “원본대조필-날인” 기입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 < 지원금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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