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17. 1. 1. ~ 6. 30.(소급적용)
○ 지원내용 : 참가비 및 부스비 80%이내, 3백만원 한도(VAT제외)
2. 선정방법
○ 심사방법 : 표준정량심사
○ 지원결정 : 평점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
※ 선정업체 하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후순위업체 지원
※ 사업 마감일 내 완료보고서 미제출 시 사업포기로 간주
○ 우선지원 : 동 사업 신규 신청업체(직전년도 미수혜업체)
3. 추진절차 및 일정
4.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완료보고서 검토 후 월별지급(익월 15일까지)
○ 지원금액조정
- 당초 신청액보다 실제 집행액이 적은 경우 실제 집행 금액 기준으로 지급
○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및 타 기관 중복 수혜기업
- 사업 추진 상의 하자가 있는 기업(마감기한 미 준수 등)
- 전년도 선정업체 중 지원 무단포기 및 미완료 업체
5. 신청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17. 3. 3.까지
○ 제 출 처 : 진흥원 기업지원팀 담당자(북구 산업로 915)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e-mail 접수
(http//:www.uepa.or.kr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처 : 전화 052-283-7136 / 팩스 052-700-7136
이메일 min3032@uepa.or.kr
6. 제출서류
1. 신청서(서식 1-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시회 참가 접수증 및 참가 예정 관련 서류
※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확인원(공인회계사, 세무사)
※ 최근 사업년도 비교식 재무제표 확인원(공인회계사, 세무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기타 평가기준 해당 증빙서류 사본
(인증, 산업재산권, 카달로그 및 가산점 우대 관련 서류)
2.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2)
3. 서약서(서식 1-3)※선정업체 공고 후 선정업체만 제출
1. 지원금 신청서(서식 2-1)
※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통장사본 등)
2. 완료보고서(서식 2-2)
3. 지원사업 만족도 설문조사서(서식 2-3)
※ 최근 재무제표 확인원(신청시와 다를 경우)
※ 소정서식은 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uepa.or.kr에서 다운가능